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의4
제10조의4(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과징금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의4(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과징금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인용 형식「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과징금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