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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7(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등)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등

제10조의7

제10조의7(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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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7(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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