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0조의12
제10조의12(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의7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12(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0조의12(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의7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인용 형식「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12(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