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등록 신청 및 처리기간
제10조의8
제10조의8(조건부 등록 신청 및 처리기간)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신청서에 제10조의6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건부등록에 관하여는 제10조의6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을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조건부 등록 신청 및 처리기간)
조건부 등록 신청 및 처리기간
제10조의8(조건부 등록 신청 및 처리기간)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신청서에 제10조의6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건부등록에 관하여는 제10조의6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을 말한다.
인용 형식「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조건부 등록 신청 및 처리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