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작물
제12조
제12조(간이공작물)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 재배사(栽培舍)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간이공작물
제12조(간이공작물)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 재배사(栽培舍)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간이공작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