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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1조(매입필증의 접수)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1조(매입필증의 접수)

매입필증의 접수

제41조

제41조(매입필증의 접수) ①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가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해당 허가 또는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때 2.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다만,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때에 매입필증(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②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제출받으면 매입필증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인(消印) 표시를 한 후 별지 제29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접수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채권의 기호 및 번호 2. 매입자의 성명 및 주소 3. 매입목적 4. 매입금액 ③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영 별표 1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매입면제신청서에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자기록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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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1조(매입필증의 접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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