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45조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9조에 따른 면적식 환지 기준 등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을 중도 상환할 수 있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9조에 따른 면적식 환지 기준 등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을 중도 상환할 수 있는 경우
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