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제10조
제10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시장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해당 연도 운용계획 및 전년도 운용 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제10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시장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해당 연도 운용계획 및 전년도 운용 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