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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제10조

제10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시장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해당 연도 운용계획 및 전년도 운용 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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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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