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제11조
제11조(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제11조(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