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제13조의4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① 법 제51조의2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증명서(이하 "대행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1.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2.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대행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대행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 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대행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증명서의 종류 2. 신청인 및 신청기관 3. 발급일 4. 발급 담당자의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