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제12조
제12조(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정기 연구ㆍ조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2. 수시 연구ㆍ조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유발원(交通誘發原) 단위 2. 주차원(駐車原) 단위 3. 주요 가로의 교통량 4.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기초 조사의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