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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3(실태조사)

실태조사

제48조의3

제48조의3(실태조사) ① 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마약류 사용ㆍ확산 및 예방ㆍ재활ㆍ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 예방교육의 현황 및 효과에 관한 사항 2. 마약류에 대한 인식ㆍ지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사용 경험 및 원인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현황 및 효과에 관한 사항 5. 마약류 예방ㆍ재활 관련 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를 면접조사, 전화조사, 온라인조사, 방문조사 또는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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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3(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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