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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4(마약류명예지도원증의 발급)

마약류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제48조의4

제48조의4(마약류명예지도원증의 발급) 법 제51조의5 및 영 제20조의6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명예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의2서식에 따른 마약류명예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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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4(마약류명예지도원증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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