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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몰수마약류의 인계)

몰수마약류의 인계

제49조

제49조(몰수마약류의 인계)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한 마약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하는 경우에 그 기관의 장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마약류인계서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마약류를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인수증을 인계한 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인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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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몰수마약류의 인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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