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
제4조의2
제4조의2(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
제4조의2(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