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등의 개발 허가 변경신고
제3조의2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 허가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또는 상호명 2. 대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샘물등의 개발 허가 변경신고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 허가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또는 상호명 2. 대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 허가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