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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제6조

제6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년 6개월 전까지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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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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