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제12조
제12조(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동계측기 설치 및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계측기에 의한 수위ㆍ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한다. 다만, 전산망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하여 매월 측정결과가 수록된 전자적 기록매체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으면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