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14조
제1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법 제24조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1일 취수량의 제한이나 지반침하(地盤沈下), 수자원의 고갈, 그 밖의 심각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붙이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조건에 위반될 때를 말한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1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법 제24조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1일 취수량의 제한이나 지반침하(地盤沈下), 수자원의 고갈, 그 밖의 심각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붙이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조건에 위반될 때를 말한다.
인용 형식「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