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획
제19조
제19조(교육계획)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 3. 교육과정별 교육과목ㆍ기간 및 인원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