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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교육과정 등)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등

제18조

제18조(교육과정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이 마쳐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과정 2. 수처리제 제조업자 과정 3. 정수기 제조업자 과정 4.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5. 수처리제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6. 정수기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하고,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1일 7시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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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교육과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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