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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자가 품질 검사)

자가 품질 검사

제33조

제33조(자가 품질 검사)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품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경우 : 별표 6의 검사기준. 다만,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전산망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 생산품목별 월 1회 이상(검사항목은 법 제36조에 따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항목에 따른다) 3. 정수기의 제조업자의 경우 : 별표 7의 검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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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자가 품질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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