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품질 검사
제33조
제33조(자가 품질 검사)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품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경우 : 별표 6의 검사기준. 다만,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전산망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 생산품목별 월 1회 이상(검사항목은 법 제36조에 따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항목에 따른다) 3. 정수기의 제조업자의 경우 : 별표 7의 검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