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등
제34조
제34조(수거 등) ① 법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먹는샘물등ㆍ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수거하거나 압류한 경우 또는 냉ㆍ온수기를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수거ㆍ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거ㆍ폐쇄ㆍ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먹는물 수질 감시원증으로 한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수거 등)
수거 등
제34조(수거 등) ① 법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먹는샘물등ㆍ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수거하거나 압류한 경우 또는 냉ㆍ온수기를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수거ㆍ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거ㆍ폐쇄ㆍ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먹는물 수질 감시원증으로 한다.
인용 형식「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수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