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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소비자보호센터)

소비자보호센터

제37조

제37조(소비자보호센터) 법 제44조 본문에 따라 정수기 제조업자 및 정수기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지역별 소비자보호센터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 이수자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할 것 2.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에 다음 각 목의 장비 등을 갖출 것 가. 전화기와 인터넷 등 유ㆍ무선 통신망 나. 피팅(fitting: 고정시키는 부품)ㆍ튜빙(tubing: 배관)ㆍ가압펌프ㆍ체크밸브ㆍ취수꼭지ㆍ필터 등 정수기부품 다. 저수조청소용구ㆍ피팅분리기 등 정수기 청소ㆍ수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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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소비자보호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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