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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2(회수ㆍ폐기 절차 등)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2(회수ㆍ폐기 절차 등)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회수ㆍ폐기 절차 등

제38조의2

제38조의2(회수ㆍ폐기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이하 이 조에서 "회수ㆍ폐기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회수ㆍ폐기 대상 제품 2. 회수ㆍ폐기량 3. 이행기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1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회수ㆍ폐기량 등을 고려하여 회수ㆍ폐기명령을 하는 자가 정한다. ③ 회수ㆍ폐기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회수ㆍ폐기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ㆍ폐기 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방법 2.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 방법 3. 그 밖에 회수ㆍ폐기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 내에 회수ㆍ폐기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ㆍ폐기 실적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⑤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이행기간 안에 회수ㆍ폐기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이행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때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수ㆍ폐기명령과 그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2(회수ㆍ폐기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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