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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과징금 부과 제외)

과징금 부과 제외

제42조

제42조(과징금 부과 제외) 영 별표 제1호가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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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과징금 부과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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