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제43조
제43조(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① 영 제19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제43조(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① 영 제19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