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대장 등
제41조
제41조(행정처분대장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행정처분대장 등
제41조(행정처분대장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대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