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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제40조

제40조(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명ㆍ처분내용ㆍ처분기간 등이 기록된 게시문을 그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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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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