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제43조의2
제43조의2(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 분야를 제외한 검사 분야를 말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제43조의2(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 분야를 제외한 검사 분야를 말한다.
인용 형식「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