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관리
제30조
제30조(수출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관리) 수출용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출용 먹는샘물등 제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 2. 수출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