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제5조
제5조(복무)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해당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전공분야의 연구 또는 강의 2. 제1호에 관련되는 업무
복무
제5조(복무)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해당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전공분야의 연구 또는 강의 2. 제1호에 관련되는 업무
인용 형식「명예교수규칙」 제5조(복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