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
제7조
제7조(시설 이용)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도서관 또는 연구시설 등 해당 대학의 시설을 해당 대학의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명예교수규칙 제7조(시설 이용)
시설 이용
제7조(시설 이용)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도서관 또는 연구시설 등 해당 대학의 시설을 해당 대학의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명예교수규칙」 제7조(시설 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