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ㆍ강의료 등의 지급
제6조
제6조(연구비ㆍ강의료 등의 지급) ①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비 2. 강의료 3. 수당ㆍ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액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연구비ㆍ강의료 등의 지급
제6조(연구비ㆍ강의료 등의 지급) ①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비 2. 강의료 3. 수당ㆍ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액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명예교수규칙」 제6조(연구비ㆍ강의료 등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