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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규칙 제6조(연구비ㆍ강의료 등의 지급)

연구비ㆍ강의료 등의 지급

제6조

제6조(연구비ㆍ강의료 등의 지급) ①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비 2. 강의료 3. 수당ㆍ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액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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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명예교수규칙」 제6조(연구비ㆍ강의료 등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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