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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제9조

제9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 원본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명칭 및 기관의 장 2. 기관의 소재지 3. 시설 및 전문인력(의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서를 고쳐 써서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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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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