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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제11조

제11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난임시술의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3. 난임시술의 질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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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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