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제10조
제10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①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 2. 난임시술의 실적 3. 난임시술의 질 관리 현황 4. 그 밖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