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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제10조

제10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①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 2. 난임시술의 실적 3. 난임시술의 질 관리 현황 4. 그 밖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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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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