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ㆍ부의 범위
제2조
제2조(모ㆍ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마목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3. 삭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모ㆍ부의 범위)
모ㆍ부의 범위
제2조(모ㆍ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마목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3. 삭제
인용 형식「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모ㆍ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