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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제2조

제2조(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①「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주주 1인 또는 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주식을 말한다. 1. 주주 1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주주 1인이 법인인 경우에 해당법인이 100분의 3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과 해당법인에 100분의 3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3. 주주 1인이 개인인 경우에 해당 개인 또는 그와 그 친족이 100분의 3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 4. 주주 1인 또는 그 친족이 최다수 주식소유자 또는 최다액 출자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 5. 주주 1인과 그 친족이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인 법인 ②제1항은 외국인에게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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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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