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 등
제5조
제5조(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전자무역기반사업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 유관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 등
제5조(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전자무역기반사업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 유관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