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3조
제3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임원의 경우로서 제5호에 갈음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력을 채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의 신원증명서 6.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방법서 7. 사업계획서 8. 자본금, 주주 현황 등 사업자의 일반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②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서류에 포함되는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