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
제3조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때에 그 지정범위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때에 그 지정범위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인용 형식「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