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의 통지
제5조
제5조(지정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1. 해당 업체명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시설의 명칭ㆍ위치 4. 지정에 따른 임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지정의 통지
제5조(지정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1. 해당 업체명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시설의 명칭ㆍ위치 4. 지정에 따른 임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정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