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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비축물자의 정비)

비축물자의 정비

제8조

제8조(비축물자의 정비) 영 제18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이 비축물자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연간 비축물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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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비축물자의 정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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