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진출 등의 사업 대행ㆍ위탁
제11조의7
제11조의7(해외시장 진출 등의 사업 대행ㆍ위탁) 영 제28조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말한다.
해외시장 진출 등의 사업 대행ㆍ위탁
제11조의7(해외시장 진출 등의 사업 대행ㆍ위탁) 영 제28조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7(해외시장 진출 등의 사업 대행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