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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제14조의2

제14조의2(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① 영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로 한다. ② 영 제4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주주 및 사원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의 보유 현황 2. 목적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3. 사업비 조달계획 또는 투자유치 계획 4. 사업관리자의 위탁사업 및 자금 사용에 대한 감독계획 5. 사업이익의 분배 또는 배당계획 ③ 영 제4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대표자, 자본금 등 일반 현황 2.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주요 사업 실적 ④ 영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46조의2제5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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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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