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제11조의3
제11조의3(가치평가기관의 지정)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제11조의3(가치평가기관의 지정)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가치평가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