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문화상품의 표지
제9조
제9조(우수문화상품의 표지)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의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우수문화상품의 표지
제9조(우수문화상품의 표지)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의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우수문화상품의 표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