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전문회사의 신고
제6조
제6조(유통전문회사의 신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유통전문회사가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통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2. 문화상품의 유통 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 요약서
유통전문회사의 신고
제6조(유통전문회사의 신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유통전문회사가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통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2. 문화상품의 유통 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 요약서
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유통전문회사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