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제5조

제5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대표자 2.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소재지 3.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명칭 ②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변경신고서에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 및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과 같다. ⑤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4서식과 같다. ⑥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지위승계 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5서식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