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제5조
제5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대표자 2.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소재지 3.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명칭 ②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변경신고서에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 및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과 같다. ⑤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4서식과 같다. ⑥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지위승계 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5서식과 같다.